가사․간병 방문지원사업 신청 및 절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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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345회 작성일 21-08-23 07:30본문
가사․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
① 신청자격
만 65세 미만의 생계․주거․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․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
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희귀난치성질환자
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 (법정보호세대) *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․손자녀가 됨
기타 시․군․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,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․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 활용
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② 서비스 신청방법
신 청 자 : 본인, 친족(배우자, 8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) 등
신청기간 : 연중 *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.
신청장소 :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․면․동 주민센터
제출서류 :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 이용권) 신청서, 신분증 등
* 필요한 경우,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 (해당자에 한함)
③ 서비스 내용
신체수발 지원 : 목욕, 대소변, 옷 입기, 세면, 식사 등 보조
신변활동 지원 : 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
가사지원 : 청소, 식사준비, 양육보조 등
일상생활 지원 : 외출 동행, 말벗, 생활상담 등
* 서비스 내용은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, 이용자의 가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④ 서비스 제공시간과 본인부담금
- 월 24시간 (생계․의료급여수급자) : 면제 (정부지원: 월 355,200원)
월 27시간 (생계․의료급여수급자) : 월 11,990원(정부지원: 월 387,610원)
월 40시간 (생계․의료급여수급자) : 면제 (정부지원: 월 592,000원)
* 서비스 제공시간과 본인부담금 표 첨부 *
(생계․의료급여수급자 이외의 차상위계층도 가능)
⑤ 이용자 준수사항
요양보호사님은
- 나의 일상생활을 돌봐주시는 감사한 분입니다.
-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.
- 제공인력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공식적인 호칭(요양보호사님 등)이 듣기 좋아요.
- 서비스 표준 및 계약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며 정중하게 서비스 요청해 주세요.
- 욕설,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은 금지입니다.
(다른 가족들에게도 주의를 부탁드려요.)
-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당연히 금지입니다.
서비스 제공일자 및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공기록기에 직접확인 서명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.
- 가사간병 서비스표.hwp 서비스제공시간 및 본인부담금 (16.0K)